법인세 줄이는 손금 항목 10가지 — 놓치기 쉬운 것들
연구개발비, 접대비 한도, 감가상각, 퇴직급여충당금, 업무용 승용차 비용, 기부금,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등 중소법인이 자주 놓치는 손금·공제 항목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중소법인이 자주 놓치는 손금 항목
세무조정 과정에서 빠뜨리면 법인세를 더 내게 되는 항목들입니다. 결산 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세요.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은 발생액의 25%까지 공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요건 확인 필수.
- 접대비 한도: 기본 1,200만 원 + 매출액에 따라 추가. 신용카드 영수증 없으면 전액 손금 불산입.
- 업무용 승용차 비용: 운행일지 작성 시 실제 사용 비율만큼 손금. 미작성 시 50% 제한.
- 감가상각 내용연수: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상각. 절세 목적으로 단기 상각 선택 가능.
- 퇴직급여충당금: 확정급여형(DB) 운영 시 퇴직급여 추계액의 0%~100% 범위 적립 가능.
-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받을어음의 1%(중소기업 특례)까지 손금 설정 가능.
- 기부금: 법정기부금은 소득의 50%까지, 지정기부금은 10%까지 손금.
-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중소기업은 산출세액의 7%(제조업 기준) 기본 공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외 창업 시 5년간 50% 감면. 요건 해당 여부 재확인.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시 1인당 최대 1,450만 원 공제.
결산 전 실행 포인트
위 항목 중 적용 가능한 것을 10월~11월 중 세무사와 미리 점검하면, 연말 법인세 신고 전 절세 설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연구개발비와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서류 요건이 복잡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제조업 1,500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하고, 대기업 계열 아닌 독립 법인이어야 합니다. 세법상 중소기업과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운행일지를 소급해서 작성해도 되나요?
사후 작성은 세무조사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GPS 기반 차량 관리 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