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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왜 매년 세무조사 지적 1순위일까

가지급금은 국세청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인정이자 계산 기준과 리스크를 짧게 정리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법인으로부터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간 자금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매년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익금산입)해야 합니다.

인정이자 계산 방식

가지급금 적수(일별 잔액의 합)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중 잔액이 변동되면 각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 적용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왜 세무조사에서 자주 걸리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이자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통계연보 기준 다수 업종에서 가지급금은 세무조사 상위 지적사항으로 반복 확인됩니다.

대응 방법

가지급금이 누적되기 전에 정산하거나, 임원 보수·배당 등 적법한 구조로 자금을 인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무X레이 진단을 통해 현재 가지급금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지급금 적수(일별 잔액의 합)에 연 인정이자율(2024년 기준 4.6%)을 곱해 계산합니다. 잔액이 연중 변동되면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반드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직접적인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아니지만, 국세청 통계상 가지급금은 세무조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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